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국민청원 | 돌고 돌아 여기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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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해산청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의 해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촉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해산청원 



헌법 제8조 제4항과 위헌정당 해산제도란?

1. 위헌정당 해산의 법적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국민주권주의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권력분립제도
  • 의회제도 및 복수 정당제도
  • 선거제도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질서
  • 사법권 독립

이 요소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 활동을 막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해산청원




더불어민주당 활동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위헌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국민주권주의 훼손

  • 2018년 헌법 개정 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 시도: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 중고교 역사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에서 ‘국민주권’을 삭제하고 ‘인민주권’ 표현 사용: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의 전환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2.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훼손

  •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발언으로, 위헌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권력분립제도와 사법권 독립 위배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 (전현희 의원):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시도입니다.
  • 재판부 구성 개입 및 사법부 비판 활동: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선출제 주장 등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4. 위헌정당인 진보당과의 연계

  • 2024년 총선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진보당의 국회 진출 지원: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명시된 위헌정당과의 연계를 금지한 헌법적 판례를 위배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의 법적 절차

1.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른 절차

  •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산이 결정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예: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2. 국회의 역할

  •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로,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필요한가?

1.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

위헌정당 해산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일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2. 국민적 신뢰 회복

국민은 정당이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헌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은 이러한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회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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