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건강검진 대상 기준
2024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2024년 기준)이 검진 대상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0~64세 짝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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