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 돌고 돌아 여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요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보고 계신다면, 이 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출산율은 0.5%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돌봄의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모의 거주지: 부모 모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 영아의 나이: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3. 가구 소득: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정 기준으로 중위 소득 150%는 8,102,000원으로,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서울시에서는 조부모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제공자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돌보는 영아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이 수당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동이 만 2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발급 가능)
  2. 손주돌봄수당 신청 서류:

    • 가족 관계증명서 (양육받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척임을 확인)
    • 지원비 수령자의 통장 사본 1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친인척의 도움으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계신다면, 이 수당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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